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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왜가리227
고소당했는데 속기사무소 녹취록 내니까 경찰관이 공증 받아오래요
속기사무로 도장 있으면 증거 인정된다는데
따로 공증이라는 거를 받아야 돼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 공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녹취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작성하여 만들어진 녹취록이라면 증거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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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녹취록 제작 및 제출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데, 해당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조작이 추정되어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속기사무소에서 작성한 녹취록은 속기사가 그 내용의 진위를 담보해주기 때문에 추가로 공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관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