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건 녹취록만 경찰에제출하면 안되나요?

고소당했는데 속기사무소 녹취록 내니까 경찰관이 공증 받아오래요


속기사무로 도장 있으면 증거 인정된다는데


따로 공증이라는 거를 받아야 돼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 공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녹취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작성하여 만들어진 녹취록이라면 증거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녹취록 제작 및 제출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데, 해당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조작이 추정되어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속기사무소에서 작성한 녹취록은 속기사가 그 내용의 진위를 담보해주기 때문에 추가로 공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관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