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떨어져 있는 도토리나 밤, 잣 등의 임산물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여 가져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취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이나 국유림뿐만 아니라 사유림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엄연히 존재하므로 부단 채취 시 절도죄죄나 산림자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제로 매년 가을철마다 집중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땅에 떨어진 열매를 줍는 것은 괜찮다고 오해하지만,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산에서 도토리를 조금 주워 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많아지거나 산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등산 중에 산에 떨어진 도토리를 저도 몇번 주워서 온적은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었던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상업 목적이나 불법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