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개별 동의로 1:1 대체휴무 지급이 가능한지?
당사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 월 ~ 금 40시간 근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기존 대법원판례로 인정되었던 근로자 개별 동의가 있다면 휴일근무 시 1:1 대체가 가능했으나,
근기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약정 휴일이 법정 휴일이 되었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근로자 개별 동의로 주휴일과 공휴일 근무 시 1:1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 개별동의만으로
1. 주휴일에 근로자를 근무시킬 경우 1:1로 대체휴무 지급이 가능한지?
2. 공휴일에 근로자를 근무시킬 경우 1:1로 대체휴무 지급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대한 휴일대체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례 법리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때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공휴일 대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가능하지만 공휴일은 법령상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대체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 중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충족하면 휴일대체 근로제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판 2008.11.12, 2007다590)
다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