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중시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으나, 가정 공동체의 보호와 실질적 처벌을 위해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여전히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형사적 처벌 수단이 사라지면서 피해자가 느끼는 법적 구제의 한계나 배상의 부족함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지양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가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대 법치국가의 흐름에 부합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형사 처벌의 부활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민사상 위자료 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다각도로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