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인터넷 사기당햇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중고나라에서 식기세척기 95만원주고 구입하였는데 이사람이 잠적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잡앗는데 구치소에서 판결 중인걸로 식기세척기 95만원주고 구입하였는데 이사람이 잠적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잡앗는데 구치소에서 판결 중인걸로아는데
60%로 합의 하자고 문자가 와서 100%아니면 합의 안해준다고 했는데 그후 연락이 없습니다.
제돈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으면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그외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사기가해자가 기소될 경우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