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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표범104
따뜻한바다표범10421.04.07
저 인터넷 사기당햇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중고나라에서 식기세척기 95만원주고 구입하였는데 이사람이 잠적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잡앗는데 구치소에서 판결 중인걸로 식기세척기 95만원주고 구입하였는데 이사람이 잠적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잡앗는데 구치소에서 판결 중인걸로아는데

60%로 합의 하자고 문자가 와서 100%아니면 합의 안해준다고 했는데 그후 연락이 없습니다.

제돈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으면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그외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사기가해자가 기소될 경우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