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퇴직일을 오해의 소지 있도록 적고서 이를 보낸 이메일 본문에는 사장님께 정확히 날짜 설명을 했는데요, 이메일도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년 간 근무한 이십 대입니다.
1 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으면서 사직하고 싶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사직서 상에는 '5월 13일 부로 퇴직하고자 합니다' 라고 적었고
이를 사장님께 보내는 해당 이메일 본문에는 '13 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히 적었습니다.
사장님은 사직서 파일만을 기준으로, 5월 13일을 퇴직일로 해석하시고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는 상태인데요. 제가 쓴 이메일 본문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 시 본문 내용과 첨부파일 모두 의사표시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일반적으로는 이메일 본문에 기재한 '5월 13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겠다'는 표현이 퇴직일을 5월 14일로 해석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일은 통상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보기 때문에, 귀하가 5월 13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5월 14일이 되고, 입사일이 2024년 5월 14일이었다면 1년이 정확히 채워지므로 퇴직금 청구 요건이 충족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사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나 이메일이나 법적인 효력은 둘 다 있습니다. 애초에 퇴직의 의사표시는 색서나 이메일 같은 양식이 무엇인지냐가 아니라 퇴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메일과 첨부한 파일에 기재한 퇴사일이 다른거 같고 하루 차이로 퇴직금 수령을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기재하였다면 파일의 사직일은 단순 오기 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사직절차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절치, 사용자의 수용 여부, 철회 가능성 등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파악해야 조금 더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일이 1년이 되는 날이라면 본문에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표시하였으므로 사직이 수리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