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에 퇴직일을 오해의 소지 있도록 적고서 이를 보낸 이메일 본문에는 사장님께 정확히 날짜 설명을 했는데요, 이메일도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년 간 근무한 이십 대입니다.
1 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으면서 사직하고 싶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사직서 상에는 '5월 13일 부로 퇴직하고자 합니다' 라고 적었고
이를 사장님께 보내는 해당 이메일 본문에는 '13 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히 적었습니다.
사장님은 사직서 파일만을 기준으로, 5월 13일을 퇴직일로 해석하시고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는 상태인데요. 제가 쓴 이메일 본문도 법적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