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미기재 사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번개장터에서 650c 사이즈의 카본 삼발이를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설명에서 크랙 일절 없다고 얘기를 하였고, 저는 설명을 믿고, 바로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기숙사가 있는 마이스터고에 다니는지라, 시험이 끝난 목요일에 기숙사를 나와, 택배를 확인하고, 금요일에 택배를 열었습니다.
전체적인 상태를 보니 좀 마음에 걸렸지만 일이 있어서 토요일에 제대로 확인하여 보니 약 3센치 가량의 실금과 비드크랙, 열변형 등 기재되지 않은 하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할 것이냐 물었지만 판매자는 자신이 몰랐던 하자고, 배송받고 3일인데, 시간이 3일이나 지나서 자신은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판례 2001.1.18. 과 민법 제 580조 1항을 말하며 처리를 해 달라고 하니 그냥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현재 650c 사이즈를 쓰는 프레임을 7월 10일에 구매한 상태고, 11일인 지금 배송 중입니다. 배송은 일단 7월 8일쯤 완료가 됬고요. 한번도 쓰지 않은 휠이고, 심지어 쓱 보기만 해도 보이는 하자들을 얘기도 안 해주고, 설명에도 쓰시지 않았더라고요.
일단 환불을 요청했으나 신고하고 합의 안 하는 이상 환불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