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미기재 사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1. 07. 11. 17:45

번개장터에서 650c 사이즈의 카본 삼발이를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설명에서 크랙 일절 없다고 얘기를 하였고, 저는 설명을 믿고, 바로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기숙사가 있는 마이스터고에 다니는지라, 시험이 끝난 목요일에 기숙사를 나와, 택배를 확인하고, 금요일에 택배를 열었습니다.

전체적인 상태를 보니 좀 마음에 걸렸지만 일이 있어서 토요일에 제대로 확인하여 보니 약 3센치 가량의 실금과 비드크랙, 열변형 등 기재되지 않은 하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할 것이냐 물었지만 판매자는 자신이 몰랐던 하자고, 배송받고 3일인데, 시간이 3일이나 지나서 자신은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판례 2001.1.18. 과 민법 제 580조 1항을 말하며 처리를 해 달라고 하니 그냥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현재 650c 사이즈를 쓰는 프레임을 7월 10일에 구매한 상태고, 11일인 지금 배송 중입니다. 배송은 일단 7월 8일쯤 완료가 됬고요. 한번도 쓰지 않은 휠이고, 심지어 쓱 보기만 해도 보이는 하자들을 얘기도 안 해주고, 설명에도 쓰시지 않았더라고요.

일단 환불을 요청했으나 신고하고 합의 안 하는 이상 환불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정도가 중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면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정도가 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여야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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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고의를 가지고 기망을 위하여 하자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분쟁의 실익 즉 그 금액이 매우 적은 점에서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021. 07. 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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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판매자가 하자가 없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구비하시고, 이를 통해 사기죄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7. 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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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매매계약 체결시 물품 하자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판매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으며, 중대한 하자일 경우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1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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