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명의아파트구입후대출부모가상환시증여세질문

24살아들명의로아파트2억2천짜리구입했는데

1억6천100은 대출이고

5900은 부모통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함

직장3개월동안은 아들이 상환하고

퇴사후부터 부모가상환하게되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통해서 신고하게되면

수수료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받은 채무액을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의 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해준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2. 단순 현금 증여이므로 복잡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은 적을 것입니다. 수수료 문답은 금지가 되어있으므로 개별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