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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생기있는귀뚜라미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영상 촬영하여 고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과정에서 제가 초상권 침해 혹은 다른 범법 행위에 충족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횡단보도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서는 즉, 횡단보도가 없는 곳은 건널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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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원 제기나 신고 목적으로만 촬영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횡단보도와 그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무단 횡단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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