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횡단 영상 촬영 고발 가능한가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영상 촬영하여 고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과정에서 제가 초상권 침해 혹은 다른 범법 행위에 충족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횡단보도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서는 즉, 횡단보도가 없는 곳은 건널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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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영상 촬영하여 고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과정에서 제가 초상권 침해 혹은 다른 범법 행위에 충족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횡단보도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서는 즉, 횡단보도가 없는 곳은 건널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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