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영상 촬영 고발 가능한가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영상 촬영하여 고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과정에서 제가 초상권 침해 혹은 다른 범법 행위에 충족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횡단보도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서는 즉, 횡단보도가 없는 곳은 건널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원 제기나 신고 목적으로만 촬영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횡단보도와 그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무단 횡단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