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에서 코트를 도난당했습니다 상황에 대해 조언 구합니다

제목 그대로 음식점에서 코트를 도난당했습니다. 훔쳐 간건지 헷갈려 간건지는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20시 40분경 음식점에 들어가며 음식점 문 앞에 옷걸이에 옷을 걸어 두고 들어갔고, 22시 50분경 나오며 옷을 찾으려 할때 분실한 것을 찾았습니다. 옷 내부에는 에어팟과 지갑과 개인 소지품 등 100만원 가량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22시 50분경 나오며 혹시 옷이 바뀐 것일수도 있으니 음식점에 전화번호를 남겨 두었고, 음식점 측에서는 연락이 오면 전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2시경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였고 음식점 측과 연락을 해본 결과 17시에 오픈을 하고도 연락이 없다 하였고, CCTV 보존 요청을 하였으나 CCTV는 2시간밖에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옷 안에 에어팟이 들어 있어 아이폰 나의 찾기로 위치가 특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아직 경찰 측에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못 찾게 되더라도 생긴 피해는 음식점 측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민사 소송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에어팟의 위치가 시간별로 나와있는 사진과, 그 옷을 그날 입고 있었다던 사진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게 측에서 보내준 CCTV가 찍히는 구간에 대한 사진은 존재합니다. 이에 관해 빠른 시일 내에 옷과 소지품들을 찾거나 보상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입증의 문제가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 고소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기에 이 부분의 진행 상황을 계속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료가 확보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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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음식점주는 상법상 공중접객업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뿐만 아니라, 임치하지 않았더라도 시설 내 소지품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특히 에어팟 위치 추적 등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여 형사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음식점 측의 과실 유무에 따라 민사상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전액 보상은 상황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CCTV가 두 시간밖에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 의문이고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게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추후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해당 음식점을 통해서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과실이 감경될 수 있으며 코트 내부에 있었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입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