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주변 환경, 길거리에 대한 신고 여부?
시장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밖에 나갈 때 마다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이 많은데 담배냄새를 싫어해서 이런 부분을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주변 상인들 지나갈 때 마다 공격적으로 쳐다보고, 본인들끼리 이야기 하면서 통행에 방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 가능한 플랫폼 사이트나 신고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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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이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 2. 공격적으로 쳐다보거나 하는 부분만으로 신고가 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길거리에 담배를 피는 행위만으로는 신고가 어려우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가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주변 상인들이 공격적으로 쳐다보는 등의 행위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안전신문고 어플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