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관련 쪽지나 챗팅문의도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모업체가 서비스가 별로고 불친절하다고 게시글을 쓰니 많은 회원들이 1:1쪽지나 챗팅으로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쪽지나 챗팅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 개인간 대화일뿐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쪽지나 챗팅으로 특정업체의 문제점을 공유할경우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그리고 요즘은 그 문제업체의관계자가 일반고객회원인척 접근해 그업체가 어디냐고 쪽지나 챗팅으로 알려달라고 한뒤 그걸 증거로 고소를 한다던데 신분을 숨기고 자기가 유도하는건 사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일대일 대화 등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없는 공간에서 제3자와 일대일 대화로 명예훼손발언을 하는 것은 성립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바, 신분을 숨기고 유도하는 행위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쪽지로 특정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말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범죄로서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문의하자 그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특정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더라도 사실 적시로서,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혹은 공익적 목적이 일부 있으나 주목적이 비방의 의도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안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 이는 결국 법적인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 등을 고려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한편 사기의 경우 기망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을 위장하고 쪽지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