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얄쌍한조롱이154
얄쌍한조롱이154

2차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한 곳에서만 가능한가요?

택시를 타고 가던중에 전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있었는데

택시가 벽에 1차로 박아서 사고가 났고 아프고 정신없어서 내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뒤에 오던 차가 택시를 박아 2차 사고가 났습니다

전 한군데에서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없는 승객 피해자는 과실이 높은 한 곳에서 모든 손해를 보상한 후 과실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곳의 보험사와 합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 한군데에서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 1차사고 후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해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즉, 법률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가 되어 해당 상해에 대해서는 둘 중 한측에서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선보상을 하고 다른측에 다른측의 과실분만큼 구상권 청구로 내부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