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이자차입금 문의드립니다

남편명의 아파트 1채 6억이하

와이프명의 83m2오피스텔 1채

(오피스텔은 25.09 잔금후 미전입 공실상태입니다 )

이렇게 보유한 경우 남편 명의 아파트 1채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이자차입금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보는지 업무용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할 때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주택만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