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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긴꼬리32
남편명의 아파트 1채 6억이하
와이프명의 83m2오피스텔 1채
(오피스텔은 25.09 잔금후 미전입 공실상태입니다 )
이렇게 보유한 경우 남편 명의 아파트 1채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이자차입금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보는지 업무용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할 때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주택만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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