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이자차입금 문의드립니다
남편명의 아파트 1채 6억이하
와이프명의 83m2오피스텔 1채
(오피스텔은 25.09 잔금후 미전입 공실상태입니다 )
이렇게 보유한 경우 남편 명의 아파트 1채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이자차입금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보는지 업무용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할 때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주택만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