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실체적 진실주의와 형식적 진실주의의 문제는 형법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법(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적극적 실체주의'와 '소극적 실체주의'는 실체적 진실주의 두가지 태양입니다.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의 원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등을 인정하는것으로 보아 소극적 실체주의를 더 우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를 발합니다. 즉,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도는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인 진실을 발견하려는 소송법상의 원리입니다.
이는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원칙인 민사소송의 형식적 진실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민사소송은 실체의 진실을 밝히는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하고 당사자가 요청한 것에 대해 증거만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요구하는 그 이상의 것을 판단하지 않으며, 피고가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항변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항변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주의는 다시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로 구분됩니다.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는 범좌사실을 명백히 하여 죄있는 자를 빠짐없이 처벌하겠다는 것이며,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없는 자를 유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