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세 과세대상 이 되나요?

2021. 03. 16. 06:51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20년 거주한 기존주택은 2년 지나기 전에 매도하였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거용 오피스텔 12평 두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한채를 매각하고 한채는 미매각되어 전세상태고 아파트형 공장이 있다. 이때 분양 주택의 실거래가격이 99억을 넘었을때 주택보유세 해당되나요?

공시가는 9억이 못된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란 과세기준일 6월1일 재산을 소유하는 자가 내게 됩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를 소유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주택을 보유하셨다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실 것입니다.

2021. 03. 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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