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루누리 적용율 관련 질문있습니다!
대표자 아내가 직원으로 근무중인데, 직계가족도 두루누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23년9월에 입사하여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늦게 가입할시 적용율이 달라지나요..? 80%으로 적용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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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한 달로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