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 약정이 법적으로 무효인지 여부를 떠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며 그렇게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하급심 판례의 경우에는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가 일률적으로 무효가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별로 무효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이 사회 상규에 반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