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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김기표

형사사건 성공 보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올해 1월에 하급심에서 대법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판결이 바뀌는건 이해가 가는데 궁금한점은 "지난 10년간 무효임이 명백한 시기였음에도 성공보수를 약정해왔는가?" 입니다.

이번 재판도 약정을 한걸 주냐 마냐로 싸웠는데, 그렇다면 무효라는 대법 판결만 있던 와중에도 성공보수를 받아왔다는 말이 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실무적으로 어떠했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 약정이 법적으로 무효인지 여부를 떠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며 그렇게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하급심 판례의 경우에는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가 일률적으로 무효가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별로 무효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이 사회 상규에 반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