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미설치한 회사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신고접수내역이 없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미설치 신고를 하고싶은데 노동부 진정을 넣으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기타 노동법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 본인 이름으로 진정하시거나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진정 접수는 방문 / 온라인 /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찾아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참여법 제 4조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근로자참여법 3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근로자참여법 제 33조

    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위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시정지시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노사협의회 미설치'를 사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