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참여법 제 4조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근로자참여법 3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근로자참여법 제 33조
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위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