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주문거절한것도 손해배상가능한가요?
알바생이 1년간 게임하려고 수천건의 주문거절을 한 매장이 있다고하는데 이럴때 이 알바생에게 이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전액배상받는것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소송비용 때문에 망설일 수는 있겠지만 그 손실액이 크다면 당연히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 정도 인성의 알바라면 돈 없다고 나올 수는 있긴 하죠.
알바생이 1년간 게임하려고 수천건의 주문거절을 한 매장이 있다고하는데 이럴때 이 알바생에게 이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전액배상받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소송비용 때문에 망설일 수는 있겠지만 그 손실액이 크다면 당연히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 정도 인성의 알바라면 돈 없다고 나올 수는 있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