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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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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 사장이 알바생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와 처벌이 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추후에 주휴수당 관련하여 사장을 신고 할 예정인데 그때 사장이 보복성으로 꼬투리 잡아 횡령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의 드려 봅니다..

그래서 본론은 손님들이 가끔씩 사장 계좌로 결제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일부러 사장이 계좌로 결제금이 안들어 왔다고 하면서 알바생을 횡령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 사장에게는 cctv 영상으로 제가 횡령을 하거나 훔쳐먹었거나 하는 영상은 없고 금액은 천원~5만원 사이로 소액 입니다

물론 알바생이 손님이 계좌이체 했다는 영수증을 뽑아두고 편의점 대화방에 올려둔다거나 근무 일지에 붙혀논다거나 하면 문제 없겠지만 다만 몇몇개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다음 근무자에게 계좌이체 했다고만 말로 인수인계를 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혹시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횡령죄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겠습니다.

  • 법 위반에 따른 고소를 하려면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증거 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진행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울러, 횡령죄 등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 카테고리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횡령죄는 노동법 관련 사항이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위 내용으로는 단순협박으로 보이니 무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