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연장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변동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쯤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2024년 올해 8월쯤 집주인이 연락와서 HUG에 보증보험신청 때문에 임대차계약서(2024.08 ~ 2026.08)를 다시 작성하는게 어떻겠냐 해서 저도 머 전세연장을 생각하고 있어서 보증금 변동없이 새로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2022년 계약체결 당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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