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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한화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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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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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언제인가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때에 소송사기가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시점은 단순히 서류를 준비하거나 보유한 때가 아니라,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구체적 절차에 착수한 시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허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금전 청구를 한 때가 실행의 착수로 평가됩니다.

    • 법리 검토
      소송사기는 재판기관을 기망하여 판결이나 결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허위 자료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료가 법원의 판단을 유도하여 재산적 처분을 발생시키는 절차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는 법원을 상대로 한 적극적 권리행사 단계에서 인정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과의 관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보전적·절차적 성격이 강하고, 그 자체로 금전 지급이나 재산 이전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더라도, 통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단계에서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로 보지 않고, 이후 이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시점이 문제됩니다.

    • 실무상 판단 기준
      법원은 허위성 인식, 기망 의도, 재산적 결과 발생 가능성을 종합하여 착수 시점을 판단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와 관련하여 판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으며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되는 권리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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