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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초록산양256

초록산양256

근로장려금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도에 제가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등록돼 있었다면, 올해 근로장려금은 못 받죠?

신청하려는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의 피부양자든, 인적공제를 받은 것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