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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산양256
2024년도에 제가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등록돼 있었다면, 올해 근로장려금은 못 받죠?
신청하려는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의 피부양자든, 인적공제를 받은 것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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