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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3.15

증여세 계산시 손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증여 받는 것에 대해

증여세 계산 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동시에 증여받을 때 기본공제는 어디에서 먼저 제해줘야하는건가요? 먼저 준 곳에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반반 해주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자에 증여 받는 경우에는 시간 상 먼저 받은 쪽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받은 것부터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받았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30% 할증과세가 되므로, 할아버지 분부터 공제받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자면, 증여재산공제는 그룹으로 판단합니다. 즉,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이 증여를 하시는 경우 받게되는 수증자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는 2,0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 중 먼저 한 경우에 이 공제가 적용되고, 같은 날 같은 시점이라면 증여하는 재산비율만큼 산정되는데 수증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세액이기 때문에 무차별하게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