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채무도 고려해야하고 각종 상속공제 항목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 ~30억을 받을 수 있다 정도일 것입니다.
종신보험도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두는 특별한 경우에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게되어 상속세 절감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 또한 구체적인 금액없이 절감효과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