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 지급 시 부가세 공제 및 원천세 징수여부

회사에서 마을 주민들 상대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주민들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데(회사 돈) 부가세 공제를 받아야 할까요? 또한 수령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원천세(?)징수 부담을 시켜야 할까요? 경품 금액대는 15만원 이하이고, 수령인은 50-60대 정도 될거라 현실적으로 세금부담을 주민들에게 부가하는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곤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주민 등을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품 구입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나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함으로 사업상 증여로 보아 시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경품 등을 마을 주민 등에게 지급시 기타소득세 처리시에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경품가액에 포함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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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는 불공제대상입니다.

    2.건당5만원 이상이라면 22%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회사 자금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