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일반 경비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3만원 초과시에 손비 처리는 가능하나,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
되며,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하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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