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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비쿠냐193
시뻘건비쿠냐193

주차를 주차선이 없는곳에 주차를 시켜 놨는데 누군가 차를 받고 같는데 자차 처리가 되나요~ 블랙 박스를 밧대리 방전으로 인해서 저녁에 커놨는데요

그래서 블랙박스에는 안찍혔는데 자차보험을 들어놨으면 보험처리가 되는지 보험 처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굼합니다. 답글부탁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중 차량 파손이 있었을 경우 자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로 처리하시면 되며 수리 금액에 따라 할증 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후에 그냥 갔다면 일단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이 조사 후에 가해자를 잡게 되면 그 사람의 자동차 대물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만약에 가해자를 잡지 못하게 된다면

      자차 보험에 접수하여 자차 접수 번호를 받고 공업소에 가서 수리비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에는 안찍혔는데 자차보험을 들어놨으면 보험처리가 되는지 보험 처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굼합니다. 답글부탁해요.

      : 네 자차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 님도 과실이 있어 처리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물적 할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