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웹사이트에서 물품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계약을 맺은 사이트는 아닙니다.
해외 웹사이트에서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계약을 맺지 않아도 요청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카드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동일하게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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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외 사업자는 한국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거쳐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서 외국사업자 대신 국내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즉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외사업자로부터의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여부에 상관없이 해외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