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 사업자는 한국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거쳐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서 외국사업자 대신 국내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즉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