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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선한황로35
선한황로35

해외웹사이트에서 물품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계약을 맺은 사이트는 아닙니다.

해외 웹사이트에서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계약을 맺지 않아도 요청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카드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동일하게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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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 사업자는 한국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거쳐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서 외국사업자 대신 국내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즉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외사업자로부터의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여부에 상관없이 해외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