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해도 되나요?

기존 개인사업을 유지하면서 법인을 세우려고 해요. 두 사업체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지, 거래를 서로 할 수 있는지, 세금이 어떻게 나뉘는지,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을 유지하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 인허가나 겸업 제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의 이익은 대표자의 종합소득세로, 법인의 이익은 법인세로 각각 계산합니다. 법인에서 대표자가 받는 급여나 배당도 개인에게 별도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법인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업체 간 실제 거래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과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할 수 있어, 시가에 맞는 가격과 계약서·거래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이익을 임의로 옮겨 세금을 줄이면 세무상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 장부, 매출·비용을 구분하고 공동으로 쓰는 인건비·임차료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누세요. 시작부터 자금과 증빙을 분리하면 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제4조(법인의 납세의무와 과세소득),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41조(부당행위계산).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운용하셔도 관계 없으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각각 세금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