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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함 멋진 봉이(--)(__)
이자가 급격히 올라 갈아타려고 하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게 있네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의 수익을 기준으로 보나요?
아이들 태어날때부터 받은 용돈도 제통장으로 관리하고있는데 각자이름으로 해줘야되나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별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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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개인의 이자 및 배당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