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련해서요
이자가 급격히 올라 갈아타려고 하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게 있네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의 수익을 기준으로 보나요?
아이들 태어날때부터 받은 용돈도 제통장으로 관리하고있는데 각자이름으로 해줘야되나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별로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개인의 이자 및 배당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