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상이 심해 산재 재요양을 신청하는데 어려울까요
경추 디스크로 예전에 산재를 하였고 보존 치료만 하였는데 동일 작업을 계속하다보니 다시 방사통 및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병원에서는 전보다 심해져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재요양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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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요양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5.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장해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사통 및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위의 요건들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서 전보다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고 있다면 재요양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산재 재요양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