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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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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면 폭행으로 신고를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우리가 학교를 다닐때만 해도 시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선생님들에게 엄청 많이 맞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누구하나 폭행으로 신고를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였죠. 하지만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때리면 폭행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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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선생님이 훈계목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없이 폭행을 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현재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훈육의 목적이더라도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나 아동폭력에 해당할 수 있기에 과거와 달리 중한 사안으로 보아 피해 학생과 분리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는 학생들에 대한 폭행으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아동학대 등 더 중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