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및 권고사직 날짜 계속 변경 및 이상한 계약서
제가 한달여전부터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한달전에 자른다고 말을 하신 거겠죠
그런데 원장이 혹시 뭐 제가 말을 바꿀 수 있으니 계약서를 하나 쓰자며
"근로자 !!! 는 원장 @@@이 결정하는 날짜에 권고 사퇴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글만 적힌 종이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8일날짜 퇴근 직전 12일에 그만둬야될 것 같다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고를 하게되면 해고수당을 줘야한다며 권고사직을 요청하셨습니다
한달전부터 원장이 해고될 날짜를 지속적으로 변경해왔습니다
언제는 3월, 언제는 2월, 언제는 1월 말.. 그리고 어제는 12일
그런데 어제 퇴근직전 "혹시 모르니 다음주에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마, 직원이 도망갈 수도 있으니 더 일해줘야하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날짜가 확실해졌고, 이상한 계약서는 날짜를 통보하기직전에 쓴건데
1. 제가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12일에 권고사직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이상한 계약서는 어떤 조건, 어떤식으로 말하면 파기가 가능할까요?
3. 그리고 경력증명서를 수습기간제외하고 써준다고 이건 원장 재량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사실증명을 해야하는 서류라 안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신고하면 제대로 된 서식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이상한계약서도 제가 사인을 하면 효력이 있다고 해서 이번주 내로 그걸 빌미로 또 날짜변경을 요구하여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권고사퇴가 아닌 자발적 퇴사이니 사직서를 제출하라 라고 협박을 할 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