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입니다. 총 매출액 2억인데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20대 초반인데 사업이 대박나서 1년 만에 2억을 벌게 되었습니다. (직원 없습니다)
매출이 2억인데 수익도 1.8-1.9억입니다.
교통비, 고객 회식등 하면 대략 5,000,000원 지출 됐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세금 내는것도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회계사무의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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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아래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