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입니다. 총 매출액 2억인데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20대 초반인데 사업이 대박나서 1년 만에 2억을 벌게 되었습니다. (직원 없습니다)
매출이 2억인데 수익도 1.8-1.9억입니다.
교통비, 고객 회식등 하면 대략 5,000,000원 지출 됐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세금 내는것도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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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회계사무의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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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아래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