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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칠면조178
푸른칠면조178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차 개인 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차 개인 사업을 하고있어요 업종은 제조입니다, 지금 상태는 직원은 없고 연 3억정도 매출입니다 작년에 자료가 없다보니 세금이 엄청나왓어요 그래서 이번에 법인으로 전환하려 하는데 장단점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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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인의 장점은 법인세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처럼 법인의 자금을 임의적으로 인출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급여나 배당 등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1인법인이고 법인 소득을 대부분 급여 등으로 인출한다면 사실상 1인사업자와 차이는 없고 오히려 더 번거롭습니다. 매출 3억의 1인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의뢰를 한다면 최대한 경비를 반영하고 복식부기 작성,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