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실제와 틀릴 경우?
이제 곧 1년 계약이 끝나 월세방을 나가는데요 하자도 너무 많았고 결로가 심해서 매일 아침 현관에 물이 흥건하고 벽에 곰팡이도 슬고 콘센트에서는 물도 고여 흘러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누전도 발생했구요.
집주인이 언지는 했지만 LPG 가스로 인해 쓴 것에 비해 배의 가스비가 나오는 집이었습니다. 최근에
약 30만원 가량이요.
하지만 사전에 안내 받은 사항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는 도시가스로 체크가 되어 있네요
가스, 난방 모두요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 추가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되어 있어요
하단에 한국공임중개사협회 마크가 찍혀있는
부동산(다가구주택)월세 계약서에서는 다가구주택이라고 적혀 있구요.
학원 때문에 급히 구했던 방인데.. 지금 와서 보니
이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라서 제가 월세 사기를 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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