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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하운드269
분명 집주인한테 벽에 구멍을 내도 되냐고 물어봤고 된다아고 허락하에 했는데 구두로만 이야기해서 문자나 통화 증거는 없습니다...
저도 사회초년생이여서 바보같이 증거 없이 그렇게 한게 나중엔 집주인이 말을 바꾸어서 언제 그랬냐라고 할 줄 몰랐는데 수리비 영수증은 주었지만 구두로 허락을 맡은건데 공제하고 주는게 너무 괘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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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가게된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임 임대인의 동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이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어 승소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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