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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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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돌려받을수 없나요?

처음 방을보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넣었는데 그때 비대면으로 (카톡으로 계약 내용 보내주시고 확인했습니다 적으라고함)근데 사정이 생겨서 방계약을 못하는 상황이 됬어요, 직접 만나서 싸인을 하지도 않았고 계약서를 보지도 못했고, 부동산 대표님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고 하고 집주인 번호도 개인정보라서 알려줄수없다고 하는데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계약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어 확인이 되었다면, 계약의 주된 내용이 정해진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변심에 의한 해제를 하려는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지급 후 파기 시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법이 명확하지 않고 사안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