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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천인조129

한가한천인조129

쉐어하우스 방 가계약금 받을 수 있나요?

오늘 쉐어하우스 방 보러갔다 왔는데

방이 엄청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50을 줘야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좀더 생각해보겠다 내일 50 보내겠다 했는데

다른 분들도 계약할지도 모른다, 일단 10만원 보내주셔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 보내주셔라

해서 10만원 오늘 먼저 보냈습니다.

계약서도 안 쓴 상태였구요, 아무런 계약도 되어있질 않습니다.

그 집은 아닌거 같아서 다시 연락을 했고 10만원 돌려달라고 했더니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고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계속 연락하니까 연락도 씹고 있는 상태구요.

계약서도 안썼는데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10만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꼭 돌려받아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로 계약의 중요사항을 정했다면 계약체결로 가계약금의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만원은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며, 통상 질문주신 경우에는 계약파기시 이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