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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치료중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의 소멸 시효 기산점

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하여 오던 중 2002년 2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보험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보험회사에 문의하자 소멸시효가 경과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현재까지 치료중이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2004년 11월에야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해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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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17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현재까지 치료중이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2004년 11월에야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현재까지 즉 2022년까지 치료중인데, 2004.11월 장해진단을 발급받았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청구를 지금 하셨다는 것인지요?

    만약 위와 같다면, 장해보험금 청구권은 장해진단을 발급받은 시점인 2004.11월이 될 것이고,

    이미 18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맞습니다.

    이는 비록 현재로 치료중이라 하더라고 장해보험금 청구는 장해발급일로 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04. 11.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날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구권자는 장해발생 사실을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날에 아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 날부터 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2. 12. 인데요 지금까지도 청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3년은 이미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장해의 경우 장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기산 됩니다.

    현재는 소멸시효 3년이며 위 경우 2002년이라면 2년으로 처리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한 날짜로 부터 소멸 시효가 기산이 되며 진단을 받고도 보험금 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가 아니면 보상이 되고 소멸 시효를 넘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악의없이 단순착오로 경과한 경우 보상이 되는 곳도 있으나 최근에는 3년이 경과하면 면책하는 보험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