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후 퇴사 직원에 대한 휴무일 보장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패션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으며, 근무 형태는 주 7일 중 5일 근무하고 2일 휴무를 갖는 스케줄 근무 방식입니다. 휴무일은 고정 요일이 아니고, 1일씩 따로 배치되기도 하며, 주말 포함하여 조정됩니다.
현재 한 직원이 퇴사 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9일 ~ 10월 3일: 연차 5일 사용
2025년 10월 4일, 5일: 주간 휴무 2일 적용
2025년 10월 6일: 퇴사
이 경우,
법적으로 주중에 연차(월차)를 사용하더라도 주 2일 휴무를 별도로 보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주 5일 모두 연차를 썼을 때에도 주휴일 또는 휴무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연차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해당 직원이 위와 같은 일정으로 퇴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중 전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였더라도, 주휴일은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 10. 6. 퇴사 예정이라면, 휴무일과 주휴일을 정상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연차 사용으로 대체할 경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일정으로 퇴사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정해져 있으니 휴무일은 따로 보장해야 합니다.
5일 모두 연차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일을 정하는 것에 법적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휴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나 상기 계획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