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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개162
성숙한개16221.01.07

추천인 법률 ..빠르게 부탁드립니다ㅜㅜ

어플에서 추천받거나 가입하면 포인트를 지급해줍니다

이걸 많이 해서 받은 포인트를 주인허락후 한계정으로 옮겨서 판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위반사항도 없고 포인트를 판매까지 하였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포인트 원위치로 되돌리랍니다

판매한 돈도 없고 원워치 안되돌리면 회수 한다는데 그 포인트를 구매한 사람에게 포인트가 회수되었을경우 다시 돈을 되돌려 주어야하나요? 또한 법으로 문제 되는게 있나요?

(모두함께 )어플

너무 억울합니다.. 지인들도 같이 작업해서 얻고 판매했는데

약관위반에 타 개인의 포인트 이동 글은 없습니다 또한

연락당시 모두함께는 사람도리가 아니라면서 원복구하라고 합니다 약관위반글은 하나도 없을 경우는 어떡하나요 포인트옮기는 자체가 마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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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인트를 회수당한다면 포인트를 구매한 사람에게는 구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포인트 거래 이전 금지 라고 특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혹여 기타 운영규정 위반으로

    해당 시스템이나 어플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각종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약관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어플 측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에 응하지 않고,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대응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운영약관을 살펴보셨고, 그에 포인트 이동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면 아무런 규정도 없이 회수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운영약관 자체의 효력을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