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캄한 저녁에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이 떨군 폰을 밟고 지나가서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 과실이 어느 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과실 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두운 저녁 시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휴대폰 파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떡 가게를 준비 중인 상가 앞 도로에서 물건을 옮기기 위해 사용하던 구르마(카트)가 도로 쪽으로 약 1/3 정도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차량이 지나갈 공간은 있었지만, 일부 차로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구르마를 보고 속도를 줄여 아주 천천히 서행하면서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가게 관계자들도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양쪽에 사람이 있어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 가게 사장의 아들이 구르마를 도로 바깥쪽으로 당기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문제는 휴대폰이 떨어진 위치가 차량 바로 옆쪽 바닥이었다는 점입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 가게 준비 과정에서 구르마가 도로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음

  • 차량은 구르마를 피해 저속으로 통과 중이었음

  •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 아들이 구르마를 이동시키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림

  • 휴대폰은 차량 바로 옆 도로에 떨어짐

  • 운전자는 어두운 환경에서 차량 옆쪽 바닥의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함

  • 결국 타이어가 휴대폰을 밟아 파손됨

파손된 휴대폰은 약 4~5년 전에 구매해 사용하던 단종된 삼성 폴더폰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새 휴대폰 구매 비용 약 70만 원을 기준으로 30~35만 원 정도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휴대폰 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차량이 서행했고, 휴대폰이 차량 진행 직전에 떨어진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 도로 일부를 점유하고 있던 구르마 관리 책임이나 휴대폰을 떨어뜨린 사람의 과실도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면, 4~5년 사용한 단종 휴대폰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 휴대폰 구매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새 휴대폰 가격 기준으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는데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차량 운전자가 예측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사로로 보여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인간의 처리로 서로 다투기 보다는 질문자님은 대물 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상대방과

    대응하도록 함이 좋으며 보험사도 해당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 과실이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일부 과실만 산정이 될 것이기에 보험 처리 시에 과실 상계된

    금액을 지급과 감가 상각된 금액을 보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 지급된 보험금을 환입하여 무사고를 이어나감으로 보험료 할증을 막는 방법이 현재로써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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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블랙박스나 CCTV 검토를 해야 하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운전자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약간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하면 될 것이며 보상 범위는 새 휴대폰 가격이 아닌 수리비용 중 차량 과실부분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중고가격 정도에서 차량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배상책임여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첨부한 도식에 따르면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질문내용상 " 휴대폰이 차량 진행 직전"이라고 되어 있어, 떨어진 시간과 차량이 지나간 시간에 따라서

    운전자가 해당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피양할수 있었는지에 따라 배상책임자체를 검토해야합니다.

    설령 배상책임이 있다 하여도 피해자측 과실도 당연히 인정이 될 것이고, 그 정도도 상당할 것이며,

    배상범위는 실제 파손된 휴대폰의 감가상각된 금액 즉 4-5년전 구매가에서 4-5년간의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량측 과실분만큼만 보상하게 됩니다.

    상대방측에서 계속 무리한 주장을 한다면, 보험사 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에 블랙박스영상등 본인의 주장사항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