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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도요144
캄캄한 저녁에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이 떨군 폰을 밟고 지나가서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 과실이 어느 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과실 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두운 저녁 시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휴대폰 파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떡 가게를 준비 중인 상가 앞 도로에서 물건을 옮기기 위해 사용하던 구르마(카트)가 도로 쪽으로 약 1/3 정도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차량이 지나갈 공간은 있었지만, 일부 차로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구르마를 보고 속도를 줄여 아주 천천히 서행하면서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가게 관계자들도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양쪽에 사람이 있어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 가게 사장의 아들이 구르마를 도로 바깥쪽으로 당기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문제는 휴대폰이 떨어진 위치가 차량 바로 옆쪽 바닥이었다는 점입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가게 준비 과정에서 구르마가 도로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음
차량은 구르마를 피해 저속으로 통과 중이었음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 아들이 구르마를 이동시키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림
휴대폰은 차량 바로 옆 도로에 떨어짐
운전자는 어두운 환경에서 차량 옆쪽 바닥의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함
결국 타이어가 휴대폰을 밟아 파손됨
파손된 휴대폰은 약 4~5년 전에 구매해 사용하던 단종된 삼성 폴더폰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새 휴대폰 구매 비용 약 70만 원을 기준으로 30~35만 원 정도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휴대폰 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이 서행했고, 휴대폰이 차량 진행 직전에 떨어진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도로 일부를 점유하고 있던 구르마 관리 책임이나 휴대폰을 떨어뜨린 사람의 과실도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면, 4~5년 사용한 단종 휴대폰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 휴대폰 구매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새 휴대폰 가격 기준으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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