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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대벌래33
귀중한대벌래3323.09.12

증여세를 5년 분납하여 내고 있는데 과소 납부하였다 하여 추가 납부하란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를 5년간 분납하고 있는데 2021년에 냈던 증여세에 대해서 과소납부가 되었다고 하여 추가납부를 하라고 합니다.

사실 과소납부 할수가 없는게 매년 9월에 내고 있는데 낼때마다 정확한 금액으로 완납을 했기 때문입니다. 과소납부한적이 전혀 없거든요

증여세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왜 나왔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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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 시 증여세 본세 뿐 아니라 이자성격의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고 변동될 것이므로 매년 파악하셔서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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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대표님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셨다고 하시니 현재 기재된 사항으로 내용파악을 어려우며

    세무서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질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담당자를 모르셔도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시면 전화연결해 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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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을 통해 납부중이신것으로 보입니다. 납부서를 통해 매년 적정하게 납부하셨으면 과소납부할 일은 없는데 전산상 오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과 직접 통화하여 과소납부된 사유와 산출내역에 대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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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서 매회 분납세액 및 매회 납부세액, 과소납부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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