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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유명한라면
상가 두개를 빌렸고 그중 하나는 창고로만 사용했습니다
물건만 쌓아둬서 들어가던 당시 그대로에요
원래부터 벽면 페인트가 벗겨졌고 천장에 전등도 낡았습니다
이번에 나가면서 메인으로 쓰던 상가 철거 및 원복 예정인데 창고로 쓰던 상가까지 벽면 페인트 및 천장 철거 후 텍스를 깔라고 하네요
제가 인테리어 전혀 안건들고 짐만 보관한 곳까지 철거 및 원복 의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른 것인데,
인테리어에 대하여 별도로 변경한 부분이 없다면 원상회복에 해당 범위가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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