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에 회사 소송에서 승소해서 지연이자를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려면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개인이 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단체로 위밈줄려고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종합소득세 기간에 제가 해보려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첨부 서류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신고를 할 것이며,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이라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만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