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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적재조사가 있었고 조정금이 나왔습니다.
본인 소유의 땅이 100평인줄 알았는데 101평으로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내라고 합니다. (1평에 대한 금액) 또 대지와 밭이 붙어있는데 5평 정도가 대지로 바뀌면서 이에 대한 금액이 본인이 대지로 바꾸는 금액보다 3배가량 많이 나와서 이의신청했는데 그게 안되었습니다. 행정심판 가능날까지 한달도 채 안남았는데 한다면 조정금이 깎일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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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감정평가가 잘못되었거나, 면적·지목 변경 과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것이 아니라면 행정심판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행정심판 제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조정금 산정 근거와 감정평가 과정에 위법이나 오류가 있는지 먼저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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