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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호아친41
조정 면적 차이발생시 조정금 산정 기준이 감정가로 측정된경우 조정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내 4회 분할까지 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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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된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조정절차에 의한 것이라면 납부나 변제의 기일과 방법, 횟수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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